2021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7억2,100만 톤으로 2018년 7억7,300만 톤 대비 6.7% 감소하였다. 다행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2030년까지 순배출량 기준 4억3,700만 톤까지 줄여야 하는 국가목표(기후위기 대응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받는 목표)에 비추어보면 갈 길이 아주 멀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을까? 2021년 기준 1,830만 톤이 배출되었다. 지난 칼럼(7월 31일 자)에서는 1,610만 톤이 배출된다고 했는데, 수치가 바뀐 것은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산정 지침이 전면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는 이 수치가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즉 폐기물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폄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의 상식과 괴리되는 왜곡이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으로 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침에 따르면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에너지 부문 배출량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 때문에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폐기물 부문이 아니라 에너지 부문 배출로 집계된다. 폐플라스틱 등을 시멘트 시설이나 열병합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가 폐기물 통계를 분석하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500만 톤의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가 발생한다. 이 중 약 40%가 에너지 회수 재활용, 23%가 소각이 되고 있다. 폐플라스틱 등을 60% 이상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 회수 재활용량 전부와 소각되는 양 중 상당량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종량제 봉투 소각량은 564만 톤인데, 114만 톤 분량만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되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폐기물을 태우더라도 에너지 회수만 하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매립이 줄어들고 소각이 증가하면 통계상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폐기물을 태울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다른 부문 배출량으로 이름만 달라졌을 뿐인데 말이다. 폐기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폐기물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근본적 전환을 해야 하고, 폐기물은 태워서 에너지를 얻을 게 아니라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유엔에 보고하는 자료는 이 방법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의 건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배출되는 직·간접 온실가스의 양을 별도로 산정하는 통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