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수법' 방지책 나온다... 선거 앞 '여론조사 왜곡' 줄어드나

입력
2024.10.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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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축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로 촉발된 '여론조사 왜곡'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여심위는 14일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여심위 등록 여론조사업체 58곳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심위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문사를 비롯해 정당·방송사·뉴스통신사 등은 제외된다. 여기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도 포함된다.

명씨는 이 같은 '면제' 허점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경남 창원의 인터넷언론사 '시사경남' 등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높게 나오도록 지시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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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는 현행 제도로는 여론조사 왜곡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 4월 총선 때 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2,531건 중에 60% 이상인 1,524건이 신고 면제대상이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를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해도 사전 차단이 불가하다"며 "사후 조치만으로는 불공정 여론조사의 폐해를 실효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심위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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