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무인기 잔해 평양서 발견"…軍 "확인해줄 수 없어"

입력
2024.10.19 10:30
국방성 대변인 발표
'국군의날 공개 무인기와 동일 기종' 주장
우리군은 "대꾸할 가치 없어" 일축

북한 군당국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재발 땐 “즉각 보복공격”을 선포했다.


무인기 잔해 사진 공개 “5~7일은 사용했을 것”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은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 대한민국발(發)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고 1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이 무인기가 “한국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이라며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 방전 상태와 연유 잔량으로 보아 최소 5~7일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무인기의 외형이나 비행 추정 시기, 삐라(전단지) 살포 통이 부착돼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15일 “우리는 한국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었다. 당시 뚜렷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재발 시 즉각 보복 공격” 엄포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실제 북한의 무력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7일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하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는 마지막 선고”라고 했다. 지난 13일 밤에는 국경선 부근에 완전 무장된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줄곧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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