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과징금 소송 패소한 방통위, 항소 "2인 체제 적법성 소명할 것"

입력
2024.10.18 16:10
법원은 '2인 체제' 위법성 지적
방통위 '적법' 주장하며 항소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항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방통위는)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 있는 '2인 체제' 방통위가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한 가처분 결정은 여러 번 있었지만 본안 소송에서 2인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다.

앞서 MBC 'PD수첩'은 2022년 3월 8일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 방송에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일부를 보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긴급심의를 벌여 MBC에 최고 중징계(법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 1월 이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MBC 측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사적 권력인 양 온갖 부당한 결정과 징계를 남발하던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이며, 그동안 이뤄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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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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