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신중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