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입력
2024.10.18 15:10
"선거에 영향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 없어"

올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김 구청장은 판결 직후 “선거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신중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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