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갈취 혐의 구제역 재판서 피해 증언한다.. 국참재판은 기각

입력
2024.10.18 14:33
내달 15일 세 번째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
단독판사 "구제역 혐의 부인해 증언 필요"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직접 나와 피해사실을 증언한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8일 구제역,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제역과 최 변호사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인 쯔양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쯔양은 세 번째 공판이 열리는 다음 달 15일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자 증인석에 앉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구제역의 변호인은 지난달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공갈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유튜버들이 (피해자)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의한 것일 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쯔양의 사생활 유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본인)의 휴대폰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될 것일 뿐”이라며 사생활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의 변호인도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주작감별사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다른 피고인인 카라큘라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 판단만 구하는 입장"이라면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선 구제역 측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됐다. 박 판사는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대상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관련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 문제가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강제하기도 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할 것을 권유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식당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쯔양을 협박하고, 두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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