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올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총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유급 처리 시 의대생들은 제적 위기를 맞는 동시에 등록금도 날리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집계한 결과,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4,200여 명이 납부한 등록금은 총 147억5,700만 원이다.
대학별로는 휴학 신청 의대생 694명이 25억9,900만 원을 낸 전북대에서 기납부 등록금 규모가 가장 컸다. 경북대(21억8,000만 원)와 부산대(21억1,300만 원)도 20억 원이 넘었다. 이어 충남대(19억8,800만 원) 전남대(18억3,800만 원) 경상국립대(14억4,500만 원) 강원대(12억5,400만 원) 순이다.
대학은 학칙에 규정된 휴학 사유로 신청된 휴학을 승인하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유급하면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신청한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 처분으로 이어지면 등록금도 날아간다. 이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대학 본부를 상대로 등록금 미반환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충분하다.
현재 9개 국립대는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휴학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초 학교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에 한해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하는 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는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호 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하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규모 소송전 등 새로운 문제가 쟁점화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