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해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 관련 영장 청구 말고는 제대로 안 한 걸로 아는데 맞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코바나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 사건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게 맞냐"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2020, 2021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면서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라 같은 수사팀이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같은 피의사실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쓰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설명에도 서 의원은 "거짓말!"이라거나 "창피한 줄 아세요!"라고 소리쳤다.
이 지검장의 답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가진 브리핑에서 나온 답변과는 다소 어긋난다. 수사를 맡은 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이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한 적 있냐' 질문에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폰과 사무실 등에 대해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야당의 '부실 수사' 지적에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 여사 관련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 의혹 모두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을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나"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 7월 '디올백·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 출장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었다"며 "변호인 측이 경호 안전 문제가 있어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준칙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조사 장소는 피의자 측과 상의하도록 돼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