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회장, 농협대에 '보은 인사' 논란... "임용 기준 못 밝혀"

입력
2024.10.18 10:20
'당선 무효형' 받았던 전 농협회장
이례적으로 농협대 초빙 교원 채용
3선 국회의원보다 높은 연봉 지급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이례적으로 농협대 초빙 교원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캠프 출신을 농협 계열사 요직에 앉혀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된 강 회장이 농협대에도 '보은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농협대 초빙 교원 임명 자료 등에 따르면, 농협대는 김 전 회장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초빙 교원으로 임용했다. 2016~2019년 23대 농협중앙회장을 지낸 김 전 회장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강 회장을 지지하며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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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초빙 교원 임명이 상례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농협대는 최근 5년간 비전임교원인 초빙 교원을 임명한 적이 없다. 10년 전인 2014년 소병철 당시 법무연수원장을 초빙 교원으로 임명한 적이 있는데, 농협대에 법학과가 없어 법률 교양 강의를 맡기기 위함이었다.

김 전 회장은 별도의 강의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대 측은 "김 전 회장이 학부 강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특별 과정이나 비교과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농협 내부에서 "계열사 요직이 꽉 차자 강 회장이 농협대까지 보은 인사로 채우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높은 연봉도 논란거리다. 김 전 회장은 함께 임용된 박기춘 전 의원(3,600만 원)보다 약 1.7배 높은 6,000만 원을 연봉으로 받는다. 3선 의원 출신인 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농협대 강의료 지급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은 강의 시간당 4만~6만 원을 받게 돼 있다. '특별 SS급'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등에 특별강의료로 시간당 50만 원이 책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도 김 전 회장의 연봉은 높은 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급여 규정까지 바꿔 높은 연봉으로 김 전 회장에게 답례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농협대 측은 "활용도, 명성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임용 여부와 연봉 등이) 결정된 것"이라며 "자세한 기준과 임용 배경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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