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헌혈 기념품도 휴지조각… 적십자사 4.5억 피해

입력
2024.10.17 15:30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중단
교환 늘어나면 피해액 증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면서 헌혈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던 대한적십자사도 현재까지 4억5,000만 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올해 헌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해피머니 상품권 업체 해피머니아이엔씨와 62억7,912만 원어치 구매 계약을 맺었고, 현재까지 예산 30억2,022만 원을 집행했다. 2020년부터 5년간 총집행예산은 186억 원에 달한다.

적십자사는 헌혈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해피머니 상품권 선호도가 가장 높다. 올해 계약 수량은 136만8,000개로 편의점 교환권 계약 수량 59만 개보다 두 배 이상 많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적십자사는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했다.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품권은 다른 기념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 금액은 2억853만 원, 재고 물량 금액은 10억3,858만 원으로, 7, 8월 대금미지급금 6억4,035만 원과 계약이행보증금 1억5,697만 원 등을 제외하면 예상 피해 금액은 4억5,000만 원에 달한다. 상품권 교환 요청이 더 증가하면 피해액은 커질 수 있다. 적십자사는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해 9억 원가량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업체 자산이 동결돼 가압류 관련 소는 모두 정지돼 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적십자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자본잠식 상태로 기업회생 신청까지 한 데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업)을 등록하는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컬처랜드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적십자사는 입찰 자격 규정에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라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은 “앞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체하겠다”고 답했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