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불기소에 조국 "중전마마 방탄 확인"

입력
2024.10.17 14:30
"검찰청 명패 떼야 한다" 비판하며
"야권, 검찰개혁 4법 즉시 심의하자"

조국 조국혁신당(혁신당)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중전마마의 방탄 검찰임이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서도 김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이 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이날 검찰의 수사 결론을 전하며 "검찰청 명패를 떼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13일에도 검찰 지도부를 '찐윤(진정한 친윤석열계)'으로 조롱하며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죄'조차 불기소 처분한다면 이 결정은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비판하는 여론에 힘입어 야권에 "혁신당이 이미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심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검찰개혁 4법이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발의 당시 혁신당은 "검찰이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의 '검찰개혁 3법'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안도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혁신당과 공조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3법에 앞서 17일 김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조국 "재보선 졌지만 혁신은 계속"

한편 조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의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남 영광과 곡성 지역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후보 지원에 나섰다. 조 대표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혁신당은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조 대표는 "창당 후 1년도 되지 않은 신생 정당으로 수십 배나 조직이 크고 역사도 오랜 정당과 당당하게 겨뤘다"면서도 "부족했다. (유권자)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혁신호'를 수리, 보강해 더 힘차게 도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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