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죄질 안 좋아"... 조국 저격, 도도맘 사건 2심도 유죄

입력
2024.10.17 11:38
조국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허위고소 종용'은 집행유예 유지

강용석 변호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또 여성 유명 블로거에게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의 항소를 17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같은 재판부는 그의 무고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식과 경험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회사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면서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김씨와 오너 일가는 성만 같고, 본이 다르다면서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또 과거 연인이었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A씨로부터 2015년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단 사실을 확인하자,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척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형 부당으로 강 변호사가 항소한 데에 대해서도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 달라고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 재차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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