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 징역 28년 확정

입력
2024.10.17 12:00
1심 징역 23년→ 2심 형량 늘어
외도 들켜 추궁받자 불만 품어
"피해자 애원에도 돌까지 던져"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던 아내를 바닷가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편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1)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잠진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내 A씨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기상상태와 바닷물 깊이 등을 고려해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미리 물때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결혼한 박씨는 같은 해 외도 사실을 들킨 이후 아내로부터 지속적으로 추궁받자 강한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지난해 7월 잠진도로 여행을 가던 중에 A씨가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살해를 결심했다.

1심 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애원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돌을 던지고 급기야 큰 돌을 들어 올려 피해자 머리로 던져 살해했다"면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질책했다. 범행을 은폐하고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박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3,6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합의금을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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