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교환해 충전... 현대차·기아 규제 특례 지정

입력
2024.10.17 11:00
국토부, 이동수단 규제 특례 14건 지정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길이 열린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하는 방안도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이동수단) 혁신위원회를 열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을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대상)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는 규제 특례로 지정받은 제품과 서비스를 기간과 장소, 규모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선보일 수 있다.

먼저 현대차·기아와 제이엠웨이브, 피트인 등 3사가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는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하는 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배터리를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기술의 상용화가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다. 현재 전기차는 배터리와 나머지 부분이 함께 관리된다.

국토부는 오토바이 배달통에 전자식 화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도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 택시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

이 밖에 택배차가 사고를 당하거나 고장났을 때 화물차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도 특례를 받았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로 라이터와 보조배터리 등 위해 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체계)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정보)를 안전한 환경에서 민간에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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