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7일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을 지시했다.
통신은 도로 폭파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됐다"고 밝혔다.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폭파 당일 우리 군은 "폭파로 인한 피해는 없으며,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국민 세금 1억3,290만 달러(약1,808억 원)가 투입된 자산을 파괴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