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인권변호사'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 변호를 맡았다. 1984년에는 고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을 받아냈다.
1993년 변협 회장, 1998~2000년 KBS 이사장, 2005∼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6년 변협 인권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여러 사회 단체에도 이름을 올렸다.
고인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5년 효령대상, 2014년 만해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정우·석우씨와 딸 윤정·숙정·숙진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9일 오전 11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