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탈루 혐의 있으면 조사"

입력
2024.10.16 17:37
박홍근 의원 "탈루 정황, 국세청 못 잡아내"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의 후원사이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 역시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1그램과 관련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거래, 장부 폐기 등의 불법 행위 정황이 넘쳐났지만,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잡아내지 못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 세금 탈루를 살펴봐야 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청장은 "세금계산서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이 있지만, 이 문제는 사후에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가 살펴보고 분석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문씨가 태국에 머물던 시절 주택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지적하자 강 청장은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해선 "쉽지는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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