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중국산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유통한 중국 국적 여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8명 중 작업반장 격인 현장 책임자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대림동 주민으로부터 "대림동 일대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담배 박스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급습해 작업반장 등 8명을 검거하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담배 및 담배 제조 물품을 압수했다. 현장으로부터 180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피의자들을 추궁해 알아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1년 전부터 불법 담배를 제조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만 시가 약 13억 원(1일 150보루 생산 기준)에 달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두 공장 모두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했고, 특히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 자리 잡은 2공장은 위장 간판까지 달았다. 또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을 직원으로 대거 고용해 신고하기 어렵도록 했다.
경찰은 이렇게 제조된 물품들이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에게 팔려나간 것으로 보고 총책 등 윗선과 유통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부 제품의 경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담배를 만든 것으로도 드러나 상표권 위반 혐의 역시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담배 제조물품은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