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불안감 없애자...현대차그룹·LG엔솔 등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 사업 참여

입력
2024.10.16 10:00
현대차·기아 등 5개 업체, 국토부 등과 업무협약
2026년부터 배터리 사전 인증 후 판매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현대자동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관련 업계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도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현대차그룹 등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지원센터에서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 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총 5개 업체가 참여하는데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차·기아가, 이륜차 부문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가 참여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정부가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2025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킬 방침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직접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2003년부터 제작사가 스스로 차량의 배터리 인증을 완료하면 정부가 판매된 신차를 확보해 사후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제작사 자기인증제'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자 20년 넘게 이어져 온 자기인증제를 없애고 정부가 사전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앞으로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는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전 국토부의 인증 시험을 받아야 한다. 또 판매 이후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시될 현대차의 아이오닉9, 기아의 EV4가 안전성 인증을 거친 배터리를 탑재한 첫 승용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시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정부 인증받은 배터리만 판매 가능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제가 실시된다.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정부의 인증을 거친 배터리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수행하며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등 1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2월부터 1년까지 적용되는 유예 기간을 활용하지 않고 즉시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내년 상반기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의 화재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알리는 시범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 기술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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