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림 서울대 총장 "사전 보고 없었지만, 집단 휴학 의대 결정 존중"

입력
2024.10.15 14:56
동맹 휴학 여부엔 "법적기준 명확하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헬기 전원'도 도마 위

서울대 의과대학(서울의대)이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도 의대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집단·동맹 휴학'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대 등 국립대학법인들과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서울대 집단휴학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서울대병원 전원 △서울대 지역균형발전 전형 등이 현안으로 올랐다.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재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상 학생이 휴학을 신청했을 때 이를 받아들일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해당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에 가능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묻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 총장은 "연합 대학으로 출범한 서울대는 학사운영을 단과대에서 책임지게 돼 있고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를 언급하며 "학장이 휴학 승인 전 총장 의견을 구했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조항을 바로잡을 의향은 없느냐는 후속 질의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가 8일 밝힌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도 유 총장은 "휴학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이 학장에 있다. 의과대학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일종의 '집단 행동'으로 보고 있는지를 두고 유 총장을 포함한 서울대 구성원들은 말을 아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이른바 의대협(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 성명서를 바탕으로 시작한 동맹 휴학으로 판단하는데 인정하느냐"고 하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은 "대학 입장에선 동맹 휴학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총장 역시 "탄력적 학사 운영의 여러 방안 찾으면서 노력했던 건 대학본부와 의대가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동맹 휴학인가 아닌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초 부산 강서구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은 사안을 두고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부산 동래구가 지역구인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전원시키려고 최선의 노력 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부산대병원을 모욕한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와 이재명에게 정말 깊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육위 야당 측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서 얘기한 바로는 0.몇 ㎝(센티미터)만 더 들어갔어도 목숨에 지장이 있었다"면서 "(병원을) 옮기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 목숨에 이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누가 책임지냐"고 맞받았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도 "정치 공세할 게 아니라 의료대란 문제 해결 위해 대화에 나서고 지역 의료 대책부터 세워라"고 거들었다.

최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