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집단 휴학 의대 결정 존중… 사전 보고 안 받았다"

입력
2024.10.15 14:56
10면
"휴학 승인, 2학기 복귀 설득 위한 것"
동맹휴학 두곤 "법적기준이 불명확"
이재명 부산→서울 '헬기 전원' 도마

서울대 의과대학(서울의대)이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서도 의대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집단적인 '동맹 휴학'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선, 교육부와 달리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대 등 국립대학법인들과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서울대 집단휴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서울대병원 전원 △서울대 지역균형발전 전형 등이 현안으로 올랐다.

유홍림 총장 "의대 결정 존중"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재학생 789명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상 학생이 휴학을 신청했을 때 이를 받아들일 권한은 총장이 아닌 해당 단과대 학장에게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묻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 총장은 "(광복 직후인 1946년 국립대학이 만들어질 당시 여러 전문학교들의) 연합 대학으로 출범한 서울대는 학사운영을 단과대에서 책임지게 돼 있고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인 다음날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교육부는 서울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며 이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유 총장은 "의대에서 소명하기로는 더 이상 (남은 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1년 교육 과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1학기 휴학 처리를 통해 학생들의 2학기 복귀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고 봤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정 의원이 "학장이 휴학 승인 전 총장 의견을 구했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조항을 바로잡을 의향은 없느냐는 후속 질의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가 8일 밝힌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백승아 민주당 의원)에도 유 총장은 "휴학뿐만 아니라 모든 권한이 학장에 있고 의과대학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동맹 휴학 질문엔 "기준 명확하지 않아"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일종의 '집단행동'으로 보는지를 두고도 서울대 수뇌부는 말을 아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월 이른바 의대협(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 성명서를 바탕으로 시작한 동맹휴학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정하느냐"고 하자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은 "대학 입장에선 동맹휴학에 대한 법적·행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총장 역시 "탄력적 학사 운영의 여러 방안을 찾으면서 노력했던 건 대학본부와 의대가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동맹 휴학인가 아닌가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일부터 휴학계 승인을 이유로 서울의대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11일이었던 종료 시점은 21일까지 연장됐다. 이를 두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철회해 달라고 했는데 철회가 아니라 연장을 했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를 교육부가 무시한다는 모멸감 받았다"고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 기간·인원을 들어 "사실상 감사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사안을 두고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전원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부산대병원을 모욕한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와 이재명에게 정말 깊은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정치 공세를 할 게 아니라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고 지역 의료 대책부터 세우라"고 맞받았다.

최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