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과 전후 범죄 혐의로 4건이나 기소되면서, 건국 이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기소된 이는 없었다는 기록이 깨졌다. 그는 지난 5월 30일 섹스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개인변호사를 통해 상대 여성에게 돈을 건넨 중범죄(Hush Money Case)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란 기록도 얻었다.
하지만 트럼프 이전, ‘티포트 돔 스캔들’의 워렌 하딩처럼 뇌물- 비리 등으로 법적 스캔들에 얽힌 이들은 없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의 이란-콘트라 사건도 탄핵과 함께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형 스캔들이었다. 정치-권력의 지형이 적잖게 작용했겠지만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확증이 드러나지 않아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하지는 못했다. 탄핵이나 탄핵 전단계까지 이른 일들은 더 많았다. 남북전쟁 직후 남부 재건과 관련한 의회 입법에 사사건건 맞서며 상원 승인 없이 전쟁부장관을 해임한 앤드루 존슨, 연방대배심 선서 후 위증을 했던 성추행 사건의 빌 클린턴이 그들이다.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는 재임 중이던 1872년 워싱턴DC에서 마차를 과속으로 몰다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다음 날 다시 과속을 하다 적발돼 체포까지 됐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트럼프 이전 기소에 가장 가까이 갔던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이었다. 그는 의회에 의해 사법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에서 사임함으로써 탄핵을 모면했고,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에 의해 사면받음으로써 법적 심판을 모면했다. 닉슨 정부의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직까지 승계한 포드는 취임 직후인 74년 10월 17일 ‘포고령 4311’을 통해 “국익을 위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절대적인 사면(full, free, and absolute pardon)”을 선언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