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예산 삭감" "녹색기업이 환경법 98건 위반"…환경부 소속기관 뭇매

입력
2024.10.14 17:17
환노위, 환경부 산하기관들 국정감사
녹색기업 관리 부실 등 질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낙동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들이 녹조 관리 미흡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녹조 발생 빈도와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녹조 예방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다"며 "사유지 야적 퇴비가 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정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올여름 울산 회야댐에 녹조가 가득 끼었지만 녹조경보조차 발령이 안 됐다"며 녹조경보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관리 부실 실태를 비판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이거나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 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황을 신고제로 바꿀 수 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이 98건 정도 된다"며 "폐수 배출, 토양 오염 기준치나 악취 기준을 초과했고 오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 위반 대부분이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대기업에서 이뤄졌다"면서 "대기업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문제를 거론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이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등록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수준의 낮은 처분이 내려져 제도의 신뢰성 자체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영업정지 처분일과 영업정지 개시일 사이에 2개월 간극이 있어서 그사이 신규 계약을 3건이나 체결한 업체도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데는 행정부실 영향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외에 리튬 이차전지 폐수시설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된 문제와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해 문제가 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 당국의 정밀 조사 요구도 나왔다. 환경부 소속기관들은 이날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