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보여주려고" 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한 경찰·공무원, 사법처리

입력
2024.10.14 16:41
피해자 개인정보 담긴 문건 유출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여고생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담긴 사건 보고서를 무단으로 유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은 경찰관과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순천시청 사무관 B씨 2명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대성 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내부 문건을 가족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문건들은 각각 전남경찰청과 순천시 안전총괄과에서 작성됐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 맘카페 등으로 퍼지면서 제 2차 피해 등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경감 등은 내부 보고서를 사적 목적으로 가족 등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유출자가 있는 지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와 별도로 사법처리 등 징계 절차가 이뤄지도록 각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은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C(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박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한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무안=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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