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구역에 의자 등 짐을 놓고 무단 점거한 주민이 이를 치우고 주차한 이웃의 차량에 침을 뱉은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여러분은 주차 자리에 의자와 아이스박스가 있으면 치우고 주차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 찾아보십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제보자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퇴근 후 주차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다. A씨는 "이 아파트는 오후 8시만 돼도 주차 자리가 부족해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도 주차 자리를 찾는 도중 비어있는 칸을 발견했지만, 해당 칸에는 의자와 아이스박스가 놓여있어 차를 댈 수 없었다. 주차장을 계속 돌아도 빈자리를 찾지 못한 A씨는 빈 주차칸에 있는 물건을 옮기고 차를 세웠다고 한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짐으로 자리를 맡아놓겠나 싶었다. 두고 간 건가 싶기도 해서 한쪽으로 (물건을) 치우고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A씨는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물이 튀긴 자국을 발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봤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주차하고 약 17분 후, 짐이 놓여있던 주차칸의 물건 주인이 돌아와 치워진 의자와 박스 등을 자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실었다. 짐 주인은 이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듯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멈추고 A씨의 차 앞으로 되돌아와 앞유리에 침을 뱉었다.
A씨는 '한문철TV'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에게 "설마 했는데 확인하는 순간 손발이 떨렸다"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침 뱉은 사람의) 신상정보 공유는 안 되고, (주차장) 폐쇄회로(CC)TV 확인 등도 불가능하다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을 고소할 경우) 경찰에 해당 정보를 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웃 주민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주민의 사과를 받고 세차비를 요구를 하고 싶었으나 이마저도 안 된다고 했다"라며 "고의성이 다분해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