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데이터센터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을 주택 등 전통적 부동산에서 확장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츠 투자 대상은 산업단지 등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리츠 신용평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공시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한다.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와 본점 소재지 변경은 당국의 인가를 받는 대신 보고만 하면 된다.
자산관리회사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 원’으로 합리화한다. 또 자산관리회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투자자 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당국 보고 사항이던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앞으로 공시해야 한다. 리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설치한 ‘리츠자문위원회’ 인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위원회에 제도·인가, 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둘 근거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