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해 4억 챙긴 20대 '징역 7년'

입력
2024.10.12 15:26
확인된 피해자만 54명

미성년자 시절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4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 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2,0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10대였던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글을 본 사람들은 게시글 링크를 통해 들어간 해외 웹하드 업체에서 이용권을 결제해 성 착취물 등을 다운받았다. 수익금의 50%를 받는 구조였던 A씨는 1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400회 넘게 이 같은 광고 글을 올렸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올린 일부 게시물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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