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최종 패소… 징수 지금처럼 그대로

입력
2024.10.11 18:53
경기도, 가처분 이어 본안도 최종 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단행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처분을 놓고 진행된 운영사와 경기도 간 법정 싸움에서 경기도가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재했다. 다른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싼 통행료 탓에 일산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자, 무료 통행을 강행한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이 대표 결재 일주일 만에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영사 측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는 운영사에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돼 요금 징수가 재개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경기도는 연전연패했다. 1심은 "(한강 교량 중)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경기도가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통행료가 지나친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경기도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물리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1종(소형차) 1,200원, 2·3종(중·대형차) 1,800원, 4·5종(특수·대형화물차) 2,400원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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