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또 이들에게 자신의 여아를 넘긴 미혼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 B(29)씨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C(33)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양육 환경도 확인하지 않은 채 딸을 입양시키고 피해 아동 시체 유기에도 동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해 2월24일쯤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C씨로부터 생후 7일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사는 경기 동두천의 집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3월7쯤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그런데도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심장마사지와 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으나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평소 키우던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해 구입해 놓은 나무관에 여아 시신을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했다.
친모 C씨도 A·B씨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암매장 사실을 알았으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C씨는 입양을 보낸 후에도 허위 사회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해 990만 원가량의 양육·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출생신고된 여아의 장기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지자체가 지난 1월 말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