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권법 위반 혐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검찰 재송치

입력
2024.10.10 18:44
복권 회수 과정서 당첨 복권 정보 이용 혐의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신임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가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복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제보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올해 5월 조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조 전 대표를 재송치한 것이다.

조 전 대표 등은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당첨 결과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인쇄 오류가 났지만 전체 복권 4,000만 장을 회수하지 않고 일부 복권만 회수한 건데, 이 과정에서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복권법 위반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7월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부당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대법관 측은 당시 설명자료를 통해 "복권 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도 동행복권의 조치에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달했다"며 "후보자 배우자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사업 입찰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 고발이 이뤄졌고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