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공방 벌어진 경찰청 국감... 조지호 "공정, 철저히 수사"

입력
2024.10.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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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씨 비공개 수사 원칙 강조한 경찰청장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실관계 따져봐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혜씨를 비공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다혜씨를 둘러싼 여야 정치공방으로 흐른 가운데 조 청장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원칙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만취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따져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다혜씨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었는데,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

조 청장은 다혜씨 조사방식과 관련해선 "비공개 조사 및 (조사 장소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혜씨의 과태료 체납 의혹에 대해서는 "체납과 과태료에 대해 엄중하게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강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 관련 특혜 의혹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이 중립성을 잃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핵심이었다. 조 청장은 "(김 여사 순찰 관련) 교통통제는 분명히 없었다"며 "류 위원장과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일선 경찰관의 잇따른 사망 등 업무과중과 인력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현직 경감이 실명을 내걸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렸는데, 이날 오후 4시 기준 동의 수가 3만2,000건을 넘어섰다. 조 청장이 경찰청 차장 시절 주도한 조직개편,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등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조 청장은 "파출소에 앉아있는 경찰보다 나가서 순찰해 국민을 만나는 경찰이 더 효과적"이라며 "(내부 불만은) 충분히 예상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국민을 지향점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승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