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두 자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가 일부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민사소송에선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김봉원)는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고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용 금액은 조 대표와 아들에 대해선 각각 1,000만 원으로 1심 판결과 같았고, 딸 조민씨에 대해서만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다소 줄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언급했다. 또 "조 대표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 했는데, 엄마(정경심 교수)가 가서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조 대표가 운영한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갔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 대표가 바로 교수를 만나러 쫓아갔다" "특정 여배우가 여러 작품과 광고를 찍을 수 있게 조 대표가 밀어줬다" 등 내용이었다.
조 대표 측은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했다"며 출연진들을 형사고소하고 3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유튜브 영상 삭제도 요청했다.
1심은 조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에 대한 언론의 자유보다 인격권 침해가 훨씬 중대하다"며 7일 이내 관련 영상 삭제도 명령했다.
한편, 대법원은 '포르쉐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포르쉐를 탄다"는 표현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단 이유다.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은 1월 검찰에 송치됐다.
함께 고소된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숨져 재판 도중 공소가 기각되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