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조카 24층 밖으로 던진 고모...올케에겐 "안락사시켰다"

입력
2024.10.10 15:00
어버이날 남동생 부부 찾아가 범행
우울증 앓았으나 약물 치료 중단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도정원)는 10일 조카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5월 8일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남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가방에 흉기를 몰래 챙겨가기도 했다. 그러나 흉기로 B군을 살해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며 어머니인 C씨로부터 B군을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그고 B군을 밖으로 던졌다.

평소 우울증 등을 앓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현장에서 A씨는 올케인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 등 비정상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당일 흉기를 몰래 챙겨갔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어머니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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