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 촉발한 담합 잡는다"... 정부 6개월 합동 점검

입력
2024.10.10 14:00
시멘트·레미콘·가구 담합 등 집중

정부가 건설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자재비 담합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일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된다. 2주간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 현장 등 3대 분야다. 점검 항목은 ①가격 담합과 입찰 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②공공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 품질 불량 ③금품 요구, 공사 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행위다. 자재는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의 유통 관행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 수사할 방침이다.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지하거나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 점검의 목적은 건설 자재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는 2020년보다 30% 정도 올랐다.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올해 7월 129.96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시멘트(2016년) 레미콘(올해 2월) 가구(올해 4월) 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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