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협박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공개해 ‘벌금 300만원'

입력
2024.10.10 13:55
"공공 이익 부합" 주장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개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범죄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유튜버 A는 성범죄로 3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다”, “제가 찾은 범죄자의 이름은 OOO, 키 △△, □□□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당시 방송 내용이 사실이고 수익 창출에 이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여성들과 교류가 있던 점 등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1,0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서 그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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