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가 범죄는 아냐"... 이재명·한동훈 '위성정당 창당' 각하 결정

입력
2024.10.10 12:03
검찰 "처벌할 수 없다" 처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각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을 두고, 검찰이 "처벌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고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2일 각하했다.

단체들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를, 민주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한 것은 정당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며 3월과 4월 세 차례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국민의힘·민주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지휘부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포함됐다.

고발인들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각각 위성정당 대표를 사전에 내정하고, 당원들에게 탈당 및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해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와 입당강요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비례 투표용지 앞 순번 배정 및 선거보조금 수령 목적의 '의원 꿔주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했다. 소속 당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에 입당시키면서 이들을 윤리규정과 무관하게 제명하면서 당 징계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두 위성정당이 각각 28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것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관련 법 및 위성정당 창당 과정 등을 따져본 결과 여야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피고발인들이 처벌받기 위해선 '당사자 자유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한 정황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위성정당이 처음 등장한 4년 전 21대 총선 때도, 검찰은 같은 취지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검찰은 선거보조금이 각 정당 보유 의석수에 따라 법정 비율대로 배분된 점, 현역 의원 이적 관련 강요 피해 진술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측은 이번 검찰 판단에 대해 향후 검토를 거쳐 항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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