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불법 영상물 1만4,000여개를 제작해, 억대의 불법 수익을 챙긴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허위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태스크포스(TF)는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0대 남성 A씨를 2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 13명을 포함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20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그외 음란물 1만4,481개 등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중국 국적자다. 자기 사이트에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운영 수익은 1억4,0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공범들과 성착취물 시청자들도 추적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여성 연예인 사진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한 20대 남성 B씨도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올해 1~3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뒤,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을 입력해 허위영상물 4,313건을 제작했다. 그는 해외 구독형 SNS에 영상물을 판매해 약 383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사들여 다른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에 재판매한 20대와 30대 남성 2명을 추가로 검거했고, B씨를 포함한 3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TF는 사범들에 대해 기소전 몰수, 추징보전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몰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8월 28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팀을 꾸려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콘텐츠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