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정 의견에도 손태승 친인척 법인에 7억 대출"

입력
2024.10.07 18:13
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에서 총 14억 원 대출
 "우리금융 대처 안 해 부적정 대출 계열사로 확대"
대출자, 대출 관여 은행 출신 임직원 수사기관 통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전반의 느슨한 윤리의식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 7일부터 시작된 정기검사를 통한 고강도 지도·감독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회사에 총 14억 원이 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손 전 회장 처남 A씨와 그 배우자, 장인이 주요 관련인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각각 7억 원이 취급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는 올해 1월 31일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신용대출로 7억 원을 내줬다.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는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이 개입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해당 법인에선 우리은행 출신 인사가 재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저축은행에서는 기업그룹장과 심사부 부장이 우리은행 출신이었다. 특히 대출 심사 과정에서 타 은행 출신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이 부정적 대출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우리은행 출신 임원끼리 회의를 거친 뒤 대출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출된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 원을 취급했다. 사업자금 용도 사용 여부에 대해 점검하지도 않아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 계좌로 송금됐고,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대출은 지난해 10월 30일 만기 연장됐는데, 당시 신용등급이 악화하고 담보물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이 승인됐다. 이 과정에 개입한 우리금융캐피탈 여신위원회 위원장이 우리은행 본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차주인 A씨와 그 배우자, 배우자의 법인 재무이사, 대출 신청과 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즉각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날부터 우리금융 전체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 금감원 측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강화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