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이개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입력
2024.10.07 16:40
"전 군수가 현 후보 도우란 취지 발언"
이개호 "특정인 언급한 적 없어" 부인

전남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전남도의원)와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장 후보와 이 의원을 수사해달라며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민위는 이 의원이 강종만 전 영광군수(올해 5월 군수직 상실)에게 '장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보자 A씨는 이 의원과 통화하면서 과거 이 의원이 다른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확인받고자 했다. A씨는 "장관님(이개호 의원)이 (다른 자리에서) 강종만 군수가 장세일 후보를 도우면, 강 군수가 추진해오던 풍력 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했지 않았냐"고 말했다.

강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기 전 해상풍력변전소 건축허가를 내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강 전 군수가 장 후보를 지지해야, 지금껏 이어오던 풍력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민위는 '이 의원이 장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로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장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3일 장 후보를 영광군수 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들이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일부 주민에게 로비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민위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장 후보와 강 전 군수에 대한 이름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A씨가 이번 선거에 대해 묻자 유리한 후보를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A씨와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장 후보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유리한 후보를 도우란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영광군수 재보궐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역 선거에 후보를 낸 혁신당이 선전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직접 영광을 찾아 선거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번 영광군수 보궐선거는 강 전 군수가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형을 확정받으며 군수직을 상실해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