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핵심 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제학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자치도법에 근거해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처럼 짓겠다는 계획인데 교육부 반대에 번번이 부딪히면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고 있어서다. 새만금 국제학교 추진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건 대표 공약 중 하나이다.
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전북자치도법 개정안에 대해 수차례 부동의했다. 전북도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새만금 수변도시에 제주형 국제학교를 지을 계획이다. 제주 국제학교는 국가나 지자체, 국내외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내·외국인 학생 누구나 비율 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다.
수변도시는 주거·업무·레저가 모두 가능한 자족형 복합도시로,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있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에 여의도 면적의 두배가 넘는 6.6㎢ 규모로 조성 중이다. 인근 산업단지에 새만금 투자 기업 입주가 잇따르면서 수변도시 유입 인구는 당초 2만 5,000명에서 60%가량 증가한 4만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람이 사는 첫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수변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은 필수라는 게 전북도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국제학교가 ‘귀족학교’, ‘특권학교’로 불리며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현행 새만금 사업법에 따라 제주 국제학교 대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점에서도 국제학교 설립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신미경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다 조기 유학 비율도 현저히 줄고 있어 국제학교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북도에 기존 법에 근거한 학교 설립을 통해 내국인 학생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법상 외국교육기관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이 분교나 캠퍼스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입학 자격 기준은 없지만 내국인 입학 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하고 있다. 시·도 교육 규칙으로 50%까지 확대·조정할 수 있으나 외국인 학생을 필수적으로 채워야 한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외국 기업보다 국내 기업 유입이 늘고 있고, 외국인 학생 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내국인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북도가 교육부 설득에 거듭 실패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개교(2026년)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차선책으로 새만금 사업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거론되지만 외국학교 본교와 협의를 통해 분교 유치를 해야 하는 만큼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부산 등 타 지역에선 외국학교와 분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무산된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 규칙에서 정한 내·외국인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모집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서창순 전북도 교육협력추진단 교육협력팀장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강원자치도와 공조해 교육부에 특례 조항에 담아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며 “법 개정 등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