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와 같은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조건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억울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내용의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카드 결제와 취소 과정에서 적립돼야 할 포인트 적립을 빼놓는 카드업계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출범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감원 산하에 설치한 조직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먼저 신용카드 이용자들을 위해 무이자 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간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이용 시 포인트 적립이나 실적 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등에 더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카드 결제와 취소에 따른 부가서비스 적립 여부도 명확하게 개선한다. 예컨대 결제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월 1만 원까지)해주는 카드를 이용하는 A씨가 이틀에 걸쳐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결제한 뒤, 그다음 날 이틀 전 결제했던 20만 원을 취소했다고 가정하자. 20만 원 결제 시 적립된 1만 원도 결제 취소로 적립이 취소되는데, 문제는 10만 원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한도가 넘겼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포인트 5,000원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사라지는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해 주도록 신용카드사와 약관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일단 전업신용카드사들은 최근 5년간 미적립포인트 11억9,000만 원을 35만3,000명에게 올해 초 환급 완료했으며, 이후 올해 8월 시스템 개선을 마친 신용카드사는 총 14억 원 규모의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환급을 추가로 완료했다. 나머지 카드사는 79만 명에 대해 총 29억2,000만 원을 연말까지 자동 환급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사가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