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 언제 막혔지?"... 불친절한 카드사 안내 사항 개선된다

입력
2024.10.07 16:35
6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카드 불만 사항 개선
무이자할부 서비스 축소 사실 알림 강화하고
결제 취소로 축소·소멸된 포인트 환급하기로

'무이자 할부'와 같은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조건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억울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내용의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카드 결제와 취소 과정에서 적립돼야 할 포인트 적립을 빼놓는 카드업계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말 출범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감원 산하에 설치한 조직으로, 일단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먼저 신용카드 이용자들을 위해 무이자 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간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이용 시 포인트 적립이나 실적 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등에 더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카드 결제와 취소에 따른 부가서비스 적립 여부도 명확하게 개선한다. 예컨대 결제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월 1만 원까지)해주는 카드를 이용하는 A씨가 이틀에 걸쳐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결제한 뒤, 그다음 날 이틀 전 결제했던 20만 원을 취소했다고 가정하자. 20만 원 결제 시 적립된 1만 원도 결제 취소로 적립이 취소되는데, 문제는 10만 원 결제 시 포인트 적립 한도가 넘겼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포인트 5,000원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사라지는 미적립 포인트를 환급해 주도록 신용카드사와 약관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일단 전업신용카드사들은 최근 5년간 미적립포인트 11억9,000만 원을 35만3,000명에게 올해 초 환급 완료했으며, 이후 올해 8월 시스템 개선을 마친 신용카드사는 총 14억 원 규모의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환급을 추가로 완료했다. 나머지 카드사는 79만 명에 대해 총 29억2,000만 원을 연말까지 자동 환급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사가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