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내기 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7일 채널A, YTN, 연합뉴스TV 등 방송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약 30m를 걷다가, 주차해 둔 캐스퍼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골목길을 빠져나간 다혜씨는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다다랐다. 이어 우회전 차선인 2차로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좌회전을 했다. 당시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켜져 있어, 양방향으로 통행하던 차들이 다혜씨의 차를 피해 오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혜씨는 이어 오전 2시 51분쯤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다혜씨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