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 디지털 증거 통째 보관' 근거된 예규 일부 개정

입력
2024.10.07 20:11
전체 정보 저장 예외 사유 정한 조항 삭제
공판 증거가치 보전 위한 '통째 저장'은 가능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통째로' 저장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예규를 손질했다. 전자정보 보관 기한 및 용도를 보다 엄격히 통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예규)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된 전자증거는 법정 재현이나 검증, 해당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선 디넷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명시한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종전에는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예외적으로 전자증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할 수 있었다. 해당 조항은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사실상 무분별하고 무제한적인 전자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라고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 것이다.

예규 개정으로 검찰이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할 근거가 사라진 건 아니다. 선별적인 압수가 곤란한 경우 휴대폰 등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뒀다. 다만, 공판에서의 증거가치 보전을 위한 사후 검증 용도로만 제한된다.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에게 참관의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적 요건을 추가했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이 참관 일지, 장소 등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주임검사가 이들과 협의해 변경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피압수자가 증거 인멸, 수사 지연, 수사 방해 등을 목적으로 참관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도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 관리의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받은 부분을 바로잡고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정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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