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이아영 서울서부지법 당직판사는 6일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대진연 회원 4명은 이달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진연은 잇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가려 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주장했다.
이들을 수사한 용산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진연은 올 1월에도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20명이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