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외부 교습한 학생 입시 심사… 한예종은 경징계 처분

입력
2024.10.06 18:21
문체부 한예종 특정감사 결과 공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학원법을 위반하고 2년가량 외부 교습을 하고 지도 학생이 지원한 한예종 입시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문체부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한예종 징계위원회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문체부가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예종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및 시험위원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 A 교수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설 피아노 및 마스터클래스에서 초·중·고 학생과 시험준비생을 지도하는 등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 해당 학생 중 일부가 한예종 입시 등에 지원했음에도 시험위원으로서 회피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한예종 측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지만 지난 7월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한예종 징계위원회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교수가 외부 강의 시 학교에 신고했고 입시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한예종은 지난 2012년 교수의 불법 레슨과 입시 관련 뇌물수수 사건이 논란이 되자 입시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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