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로 연간 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2년 유예됐다. 하지만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폐지 여론이 거세자,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내년 1월 시행과 유예·폐지가 48 대 52로 나뉠 만큼 금투세 도입은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다.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남짓에만 부과돼, 주식시장에 별 충격이 없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 시행 반대론자는 그 상위 1% 보유 주식 금액은 전체의 53%에 달하기 때문에 시행 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올 상반기에만 이미 적용 대상 고액 개인계좌에서 20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반면 시행론자는 금투세는 당초 증권사 등 업계가 조세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도입을 주도했음을 지적한다. 또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폐지된 증권거래세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타당하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연 250만 원 넘는 해외 주식 차익에 22%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해외 투자가 활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양면의 위험을 고려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손익통산 기간을 늘리는 보안 입법을 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실상 금투세 시행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2, 3년 추가 유예’로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이다. 확실성이 가장 중요한 투자 시장에서 유예는 시행보다 투자자에게 더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폐지한 뒤 보완 입법을 하는 것보다도 나쁜 방안이다. 당장 비난 여론이 무서워 추가 유예를 선택한다면, 2년여 뒤 대선 그리고 3년여 뒤 총선에서 또다시 금투세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