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는 7일 오전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다혜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가족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폰 등 압수물을 최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이미징(복사), 암호 해제, 선별 작업 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그들'(검찰)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났지만 며칠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스레 불안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할 말"일 뿐이라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