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방송 토론회에 보수성향 조전혁 후보 1명만 초청받았다. 진영 후보 단일화로 진보성향 정근식 후보와 12년 만에 양강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맞대결 토론이 불발된 것이다. 가뜩이나 ‘깜깜이 선거’ 지적을 받는 교육감 선거를 무력화하는 황당한 일이다.
선거 중계주관방송사인 KBS는 6일 오후 조 후보와 사회자 간 일대일 대담 형식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30분간 녹화한다. 이어서 정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3명의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 녹화가 30분간 진행된다. 녹화 방송은 7일 오후 공중파 방송 3사를 통해 차례로 송출된다. 조 후보는 30분간 단독 출연하는 반면, 정 후보 등은 10분가량만 발언 기회를 얻는 셈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법 제82조의 2는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당해 선거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득표자만 토론회 초청 대상으로 한다. 2022년 선거에 출마해 23.49%를 득표한 조 후보를 제외하면 다른 후보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CBS, 쿠키뉴스 등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20%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서울선관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규칙이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전국 일간지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만을 인정하고 있어서다.
공신력 있는 조사만 인정하겠다는 취지겠지만, 주요 후보자의 토론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CBS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정 후보가 1위였다. 불공정 선거라고 강력 반발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앞서 2022년 경북교육감 선거에서도 ‘1인 토론회’가 열렸다. 문제가 반복되는 데도 법과 규칙을 합리적으로 손볼 생각조차 않은 국회와 중앙선관위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교육감 선거는 그 중요성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현저히 낮다. 진영 투표로 후보자 정책은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방송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선관위가 이런 자리를 장려하기는커녕 막아서는 게 합당한가. 이래 놓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니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