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를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와 고교 동창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32)씨와 범인 도피 혐의로 B(3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상무지구에서 지인들과 1차 술자리를 마친 김씨는 2차 자리를 위해 북구 신안동 한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그의 여자 친구가 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 동네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마세라티 차량을 두고 달아났고, B씨를 비롯한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사고를 낸 뒤 왜 도망갔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도주를 도운 나머지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오는 7일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또 뺑소니 사망사고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 제기된 피의자들의 범죄조직 연루·대포차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