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피시방서 "시끄럽다" 항의에 격분 흉기 휘두른 60대 입건

입력
2024.10.04 11:15
주거지서 흉기 가져와 범행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1분쯤 여수시 봉산동 한 성인피시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72)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A씨가 술에 만취한 채 큰소리를 지르자 B씨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말다툼 직후 격분한 A씨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수=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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