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에 나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3일 이 전 부지사에 청문회 발언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의 주장은 그동안 1심 재판 과정에서 반복해왔던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문회 목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객관적 증거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허위성이 드러나지만, 청문회에서의 거짓말은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자신의 1심 판결에 불만을 얘기하며 법사위원들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피고인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냐”며 “1심 판결은 수많은 객관적 증거 등을 면밀히 살핀 후 쌍방울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이화영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 재판 때 “이재명에게 방북비를 보고했다”고 했다가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말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내 책임을 경감하려 이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언제든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게 돼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찰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의 일부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수사를 지휘한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때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 지난달 박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